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광고 869건 적발

입력 2019-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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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사례(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광고)(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 위반사례(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광고)(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 또한,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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