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20만 명 돌파

입력 2019-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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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노란우산공제)
(사진제공=노란우산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의 가입자가 120만 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산이 꿈이'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산이 꿈이'

중기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 명 달성 기념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 및 국내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3년 내에 150만 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해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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