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정 청약 계약 취소 등 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취소된 계약은 70건(2018년 61건, 2019년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유형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으로 집계됐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계약 미취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업 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청약자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실은 “국토부에 부정 당첨자에 대한 처벌 내역을 문의했지만 ‘우리부로 미통보되어 파악 안됨’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부정 청약을 취소할 책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