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한 데 이어 사흘 만인 30일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력, 여론 수렴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자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 폐지를 지시했다.
더불어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게 했다. 파견검사 제도는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의 전용 차량 이용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 언론인, 인권 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ㆍ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 것"이라며 "기수ㆍ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