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그동안 규제로 하지 못했던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LG HomeBrew)’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주류 제조면허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품 출시 이후 시음 행사를 열지 못했는데, 규제 센드박스로 인해 장애물이 사라졌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LG전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LG전자가 홍보를 위한 시음 용도 내에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냈다.
LG전자는 규제 때문에 홈브루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LG전자는 관련 요건 충족이 어려워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5톤 이상의 맥주를 제조 및 발효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법적인 제약 때문에 LG전자는 홈브루 출시행사를 7월 치외법권 지역인 서울 중국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진행했다.
송대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홈브루가 만든 맥주 맛이) 참 좋은 데 알릴 방법이 없다. 맛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승인을 통해 LG전자는 앞으로 2년간 고객들에게 LG 홈브루에서 뽑아낸 맥주를 시음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 취득, 시음행사 사전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전국 주요 LG베스트샵 등에서 차례대로 시음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사장은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수제맥주 시장이 성장하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