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토지보상 추진…지상구간 토지보상계획 공고

입력 2019-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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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완료 뒤 감정평가 실시,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 협의

한국감정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 역사, 차량기지 및 환기구 등 지상 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계획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공고 기간 내에 한국감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보상계획 공고가 끝난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부터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복선전철이다.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이 최대 110㎞로 운행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장기간 지체된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토지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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