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승소했다. 이는 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재 사건에서 첫 승소 사례다.
법무부는 미국인인 청구인이 지난해 7월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만 달러 상당의 ISDS 사건에서 27일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인 이민자인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해 수용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액수가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정부는 사건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실ㆍ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핫라인을 통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감독해 지난 2월 26일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하고, 본안전 항변 사유에 관한 판단만으로 승소 판정을 끌어냈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본인과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일부 임대한 행위를 전형적인 투자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설령 이를 투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미 FTA 발효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고, 이후 투자를 설립ㆍ확장ㆍ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 대상 투자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승소 판정은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에 불식했다는 점 등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