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성, LG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QLED TV 명칭 사용과 관련해 양사가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 출시한 후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화면을 밝히는 백라이트에 양자점(퀀텀닷) 소재의 필름을 입힌 TV를 QLED라고 명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QLED라는 명칭이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들 오인케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국가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다”며 “하지만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경쟁사가 ACB(광고심의기구)에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CB는 같은 해 10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이 주장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2017년 미국에서는 경쟁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비방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 해 8월 NAD(미 광고국)에 경쟁사의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NAD는 다음 해 3월 타사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 조처를 내렸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논점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LG전자는 이날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을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 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르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