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5일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환경 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 분야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두 번째 만남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참석했고. 김양건 국회사무처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3개월 뒤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시행했고, 시행 뒤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