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 장치로 탄핵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4항 1절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고 탄핵 대상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경우 기소하고 재판까지 열 수 있다. 의회가 사실상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먼저 연방 하원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한다. 이후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의결하면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린다.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장이 다수결로 의결되면 상원에 넘어간다. 상원은 탄핵을 심사할 조직을 꾸린 후 소추 대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나면 상원은 비공개로 전원회의를 열어 공개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은 파면된다.
다만, 지금 상원은 집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탄핵 재판이 열려도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기 힘든 구조다.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 심리에 회부된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 2명인데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 재통합 방안을 두고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대립하다 탄핵 심리에 회부됐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에서 1표 차로 부결됐다.
1998년 미 연방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성 추문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도 상원에서 부결됐다.
한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 민주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구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