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공감하며, 8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건보공단 의뢰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2.5%포인트(P)다.
주요 결과를 보면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73.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44.7%, ‘동의한다’는 28.6%였다.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가 공감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이 기간 중 사무장병원이 ‘급여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81.3%가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46.7%),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등을 꼽았다.
단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론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절차 강화(37.1%)’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가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