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에 20일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조항 중 1조(최혜국 대우)와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등에 위배된다며 11일(스위스 시간) 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협의의 일시와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양자협의를 하더라도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맞다는)이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60일 이내에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WTO에 정식으로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