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5년 1월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하늘연소프트)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하늘연소프트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에 자신이 작성한 입찰 제안서를 주고, 휴먼와이즈는 입찰 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하늘연소프트가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립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