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의 원인으로 로열티 등 가맹본부에 유리한 계약조건이 지목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발간한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이진국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가맹업계의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779건으로 2008년(357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갈등이 전체 분쟁조정신청의 30.0%였으며, 부당한 손해배상 부담이나 계약해지 등 거래상지위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도 증가 추세다.
보고서는 가맹업계 갈등의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가맹 계약조건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먼저 가맹시장은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2015년 한 해에 생겨난 브랜드가 2224개였는데, 이 중 1046개(47.0%)가 업력 1년을 넘기지 못 했다. 2016년 존재했던 브랜드 5741개 중에선 3년 이상 존속한 브랜드가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맹시장은 외식업 편중이 심하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브랜드의 75.6%가 치킨 등 외식업이었다. 가맹점 중에는 전체(23만 개)의 48.9%(11만3000개)가 외식업에 속해 있었다. 브랜드당 가맹점 수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았는데, 도소매업 가맹점(4만9000개)의 절반 이상은 3대 편의점 브랜드였다.
특히 직영점 없이 가맹점에만 의존하는 브랜드 비율이 외식업은 60.8%, 서비스업은 58.3%에 달했다. 이처럼 빈약한 직영점 운영 경험은 본사가 상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위험을 가맹점으로 전이시킬 우려가 크다.
가맹 계약조건도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한다.
가맹점주가 본부에 납입하는 초기비용은 평균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가맹비가 1012만 원(8.6%)이었고, 교육비·보증금은 763만 원(6.5%)이었다. 초기비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인테리어비는 5339만 원(45.4%)이었다. 일부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협력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맺도록 한다. 이 경우 인테리어비는 본부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인테리어비가 본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하게 되면 점포 추가 개설에 대한 본부의 유인이 높아지게 되고, 나아가 본부·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열티와 영업지역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부추긴다. 로열티는 유형에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린다. 정액형 로열티가 28만 원, 정률형·원부자재비율형 로열티가 1%포인트(P) 오르면 본부의 매출액은 각각 12억2000만 원, 9000만 원, 5억9000만 는다. 반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특히 정액형의 부정적 효과가 크다. 매출액과 무관하게 책정돼 가맹점의 영업이익을 줄인다. 우리나라 가맹업계에선 41.8%가 정액형을 채택하고 있다. 매출액에 연동되는 정률형은 채택률이 25.4%에 불과하다.
영업지역도 좁을수록 본부엔 이익이고 가맹점엔 손해다. 본부는 보다 많은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고, 가맹점은 영업범위가 좁아져서다. 외식업에선 거리 기준 영업지역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가 0.69㎞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먼저 가맹점주들이 합리적으로 창업 업종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오히려 매출액을 늘리는 정률형 로열티 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점별 실적을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부자재 계약에서 상품의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들을 공급계약에서 제외하고, 가맹사업 자격요건을 부분적·한시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도 상생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부자재 유통마진 중 최소한의 물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차액 가맹비라고 업계에서는 불리는 부분이 지금은 원부자재 대금에 불투명하게 녹아있다”며 “이를 로열티로 투명하게 유도하는 것이, 일원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