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도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쌓으려는 사람도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을 혼자 집에 두고 여행을 떠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기 전 항공사별로 어떻게 기준이 다른지 알아본다.
국내 항공사 항공기에 태울 수 있는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만 가능하다.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수하물로 위탁 시 생후 16주 이상도 허용된다.
단,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울프독같은 맹견은 운송이 어렵다. 또한 불도그, 치와와, 퍼그처럼 코가 짧은 동물(단두종)은 질식 위험 때문에 운송이 불가하다.
해외로 여행을 갈 때 반려동물 반입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항공사별로 국내선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국제선으로 반려동물을 운송할 수 없다.
용기 크기와 무게에도 제한이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용기 삼면의 길이 합이 115cm 이내, 무게 5~7kg 이하로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경우 삼면의 길이는 100cm로 더 작다.
이를 초과할 경우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이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실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은 32kg 이하만 가능하며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는 45kg까지 가능하다.
반려동물 운송 용기의 크기도 246cm에서 291cm로 다양하므로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선 먼저 항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항에 나설 경우 운송이 불가능하다.
준비 서류도 필요하다.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검역 증명서, 광견병 및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국가별로 반입 가능 여부와 검역 시 준비 사항에 대해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애완동물 수속을 마치면 된다. 애완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선은 항공사별로 1만~2만 원 혹은 kg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국제선은 아시아가 9만 원부터 미주, 유럽이 20만 원까지 국내선에 비해 비싼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