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호주서 1억3000만원 배상 판결…TV 수리·보상 요구 무시

입력 2019-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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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콜센터 직원 단순 실수…재발 방지·절차 개선”

LG전자가 호주에서 TV 결함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로부터 소송에 걸려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달 초 결함 있는 TV에 대한 수리, 교체,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LG전자에 대해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LG전자 TV를 구매한 호주 소지바 2명은 화면 색상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자체 규정을 들어 “수리를 원한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패소했다가 이듬해 항소해 승소했다.

LG전자 측은 수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강화, 고객 서비스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호주 소비자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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