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에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자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삼성셀리턴 LED마스크'와 'LG전자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을 비롯해 48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름 개선이나 안면 리프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