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시설물에 대한 전대가 금지돼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청·관사 등 행정재산이나 생활 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생활 SOC 용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이 시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