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의정부 교정시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2호 사업으로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 시행자와 추진 방향이 확정되며,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는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선정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의정부 교정시설에 앞서선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4월 승인됐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해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는 약 41만3000㎡(약 12만5000평) 규모의 국유지로,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공공 9000억 원, 민간 5000억 원 등 1조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등이 입주하는 법조타운, 청년벤처·창업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스마트공장,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용 임대·분양주택 공급 규모는 총 2800호로, 전체 주택공급계획(4600호)의 약 60%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약 3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은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 마련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