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오늘 재송부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재송부는 법이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재송부를 해야 한다”며 “특히 오늘 하루를 포함해서 재송부를 사실상 이미 청문일정을 결정할 때 정했던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3일 오늘 포함해서 (송부 시한을)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오전에 논의한 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문제라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서 그 결정을 받아서 아마 그 송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요청 기한을 관례적인 3일을 줄 것인지에 대해 “3일 원칙은 없다.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대체로 하루를 많이 줬다”며 “매우 형식적인 하루를 줬고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길게는 10일까지도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 후보자를 비롯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3일 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각에서 현재 조 후보자 외에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강 수석은 임명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 “20일간 기한 내에 청문회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께는 10일 범위에서 재송부 기한을 정하고 그래도 보고서가 국회에서 오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밟아야 한다”고 말해 임명 강행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중 6일 귀국 전에 조 수석을 포함한 6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순장지에서 전자결제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강 수석은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의 자기 성찰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수석은 야당만이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 “청문회를 여느냐 마느냐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서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법이 정하는 청문 일시를 벗어났음에도 그것을 ‘관행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강 수석은 “그 문제는 오랜 검찰의 그 관습이었고 악습이었다”며 “저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런 잘못된 악습에 대해서 분명히 끊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고 얘기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편 배경에 대해 “조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것만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경제에서의 공정 얘기를 많이 해왔다”며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정부 취임 이후에 한두 차례 걸쳐서 대학교육제도, 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기한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비율에 대한 조정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는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며 “저출산에 따라 지방대학이 많이 소멸돼 가고 있어 그런 문제를 포함한 전반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개편된 제도를) 당장 내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이후 적용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