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전'에 LG전자도 강제소환…왜?

입력 2019-08-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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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로 피소…SK이노 “LG화학 셀 공급받았기 때문”

▲2019 생산된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서산배터리 공장 연구원(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2019 생산된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서산배터리 공장 연구원(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를 미국 연방 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가 직접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LG화학의 배터리 셀로 모듈과 팩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현지법인을 배터리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위원회(ITC)와 연방 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LG화학뿐만 아니라, 같은 그룹의 LG전자도 덩달아 피소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함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 법원에 제소한다”며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셀을 여러 개 묶어 모듈을 구성하고, 이 모듈을 또다시 여러 개 묶어서 팩을 만든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팩 형태를 띠게 된다.

즉 LG전자가 만드는 특정 모듈과 팩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가 침해된 LG화학의 셀로 구성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생산·판매하는 특정 모듈과 팩 또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뜻이다.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이 다른 계열사까지 번지면서 그룹 간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지난 6월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관련 맞소송을 걸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특허 소송이 앞서 LG화학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 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하다”며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제가 정당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 측은 이에 대해 “대응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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