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입원·출장 등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지는 장기요양 노인들이 단기간 머물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노인들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은 3549곳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야근·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며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다. 낮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이 145만6400원, 2등급은 129만4600원, 3등급은 124만700원, 4등급은 114만2400원, 5등급은 98만800원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어르신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