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계약 해지에 따른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황진우 선임연구원은 주간 보고서 ESG(환경ㆍ사회책임ㆍ지배구조) 리뷰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인보사의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이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벌점을 받은 적은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과거 코오롱생명과학이 맺은 다른 인보사 공급 계약들에서도 연이어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 차이나 라이프 메디컬센터와 체결한 1727억 원 규모의 계약 및 먼디파마 메디컬과 체결한 149억 원ㆍ40억 원 규모의 계약 등 취소 위험이 큰 계약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계약 해지가 이어지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불성실공시 벌점 15점을 넘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 심의를 거쳐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받은 벌점은 없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 4점을 받아야 했지만, 해당 벌점 1점당 400만 원의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제조사로서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의 지분 12.58%(6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