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시가 127억 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한약재 약 115톤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했다.
한약재 불법 수입은 수입업체가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줬다.
수입업체는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일부 한약재에 대해선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다른 한약재를 국외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 수입 한약재를 서울(경동)·경북 영천(약령)·인천·부산·대구·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했다.
특히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와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가량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포탈 세금(11억 원 상당)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