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명절을 앞둔 3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 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과 야간에도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지원조건은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다.
그동안 체불 노동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부는 6개 지방 노동관서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린다. 청산 의지가 있는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과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지원하기 위해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을 이 기간에 각각 1%포인트(P) 내린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