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받는 ‘대기업 차별규제’가 현행 법령상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전체 40%에 달했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적용되는 규제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이 내용을 골자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가 대부분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전체 47개 법령에 188가지다.
법률별로는 △금융지주회사법(41개·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 내용상으로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65개·34.6%)가 가장 많았다.
자산 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9번의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렀을 때 규제 장벽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됐으나, 5000억 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가지가 늘어난 111개 규제 적용이 가능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때, 또 한번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났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 원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나 순환출자 금지 같은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이 아니다.
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가 추가로 적용됐으며,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도 새롭게 적용됐다.
이러한 대기업차별규제는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로, 10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며 모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 무려 34년이 된 가장 오래된 규제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로 전체의 29.3%이고, 10~20년 된 규제가 79개로 전체의 42.0%로 양적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ㆍ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