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혹은 속도조절…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

입력 2019-08-25 14:06 수정 2019-08-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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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상아2차 선분양 선회, 둔촌주공 10-12월 분양키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선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선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택하며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또다른 재건축 사업장들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각각 엇갈리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다음달 선분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사업장은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계획했지만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기로 하면서 다시 선분양으로 선회했다.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내달 ‘래미안 라클래시’ 브랜드로 11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HUG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올해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포레센트’ 아파트의 3.3㎡당 평균 4569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HUG 분양가 기준을 적용해 서둘러 분양하는 게 사업성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을 코앞에 두고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을 맞은 둔촌주공 아파트는 오는 10∼12월 일반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전체 건립가구 1만2000여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무려 4700여 가구에 달한다. 조합은 조합원 물량을 늘리고, 설계 변경과 일반분양분 마감재 수준을 낮추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일반분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포 원베일리 역시 조합원의 ‘1+1 분양’을 확대해 일반분양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럴 경우 당초 350가구 남짓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베일리는 일반분양을 통한 조합 수입 확대 차원에서 1+1 분양을 일부 제한한 측면이 있는데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분을 줄이고 조합원분을 늘리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며 “애초 일반분양분 물량도 많지 않아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법원 1심에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는 조합과 시공사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시공사 선정 당시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3.3㎡당 5100만원씩 보장해주겠다는 ‘일반분양가 보장’ 조건을 내걸었다.만약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3.3㎡당 3000만∼4000만원 안팎에 결정되면 회사 측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조합 역시 항소심에서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확정되면 10억원대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떠안게 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조합 측은 당초 10월로 예정한 이주를 연기하고 항소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루는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사업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고 서서히 절차는 밟아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인근 공인개소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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