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정된 내용으로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용자들은 타사의 스토어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