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사각지대 불명예 벗자”… 카셰어링 이용절차 대폭 강화

입력 2019-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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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15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그린카, ‘휴대폰 기기 인증’ 도입… 쏘카, 고령자 가입 시 본인 확인

▲그린카 '카셰어링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사진제공=그린카)
▲그린카 '카셰어링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사진제공=그린카)

#최근 한 지방도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운전면허도 없이 카셰어링 렌터카를 몰다 생긴 일이었다.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차를 빌려도 확인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무면허로 카셰어링 렌터카를 빌려 사고가 발생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용자 인증 절차를 복잡하게 해 차량 대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출고, 반납하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서비스다. 카셰어링 서비스 초기에는 ‘편리함’만을 강조하다 보니 면허증이 없는 10대들이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일이 잦았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카셰어링 차량 사고의 80%가 운전 경력이 적은 20대 이하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린카는 지난달 모바일 앱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인증 절차를 강화한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휴대폰 기기 인증은 회원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에서만 서비스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한 시스템이다.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절차와 별도의 기기 인증을 진행하며 본인 명의의 디바이스 1대로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이 불가능하며 그린카 모바일 앱에 로그인할 때마다 휴대폰 명의와 고객 정보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 기기 인증 시스템은 현재 은행과 금융기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안 방식과 동일하다.

일반인들의 계정 거래 행위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카셰어링 계정을 구매·판매 거래가 암묵적으로 성행하는 상황이다. 이에 쏘카는 계정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판매시 차량 이용에 대한 서비스 요금과 페널티, 과태료 등을 해당 계정의 본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3자 운행으로 보험 및 면책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쏘카는 회원 가입 시 회원정보, 결제카드 등록정보, 운전면허 등 세 가지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고령자 가입 시 운전면허 승인을 보류하고 직접 통화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올해 4월부터는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디바이스 인증’까지 도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기기 인증 절차를 도입해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친 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안을 강화해 안전한 카셰어링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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