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 가운데 임금체계 개선 등 일부 안건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 가운데 임금체계 개선 등 일부 안건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대차 노사는 14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만나 제17차 교섭을 열고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교섭에서는 상여금 750% 중 600%를 매월 나눠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임금 인상분을 기아자동차 수준에 맞추는 것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서도 △생산공장 기술직을 제외한 인원에 한해 반차제도를 도입하는 안건 △작업자가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물질이 발암 성분이라는 사실을 작업자가 알도록 게시하는 안건 등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추석 전 교섭 타결을 목표로 20일까지 실무협상을 지속해 다른 안건의 이견도 좁혀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노조는 집중 교섭 기간 내에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일 예정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