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래처를 배분해 이득을 취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각종 전기장비(헤드라이트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를,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불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3개 업체는 세계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배분된 거래처의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중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업체도 거래처 배분대상에 포함됐다. 3개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해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거래처 배분을 지속했다.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곳은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한국지엠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입찰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해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건"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