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악품의 안전,자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바이오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심사와 허가가 가능해져 줄기세포 치료제 등 관련 연구개발(R&D)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등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유관단체는 일제히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법 제정으로 난치질환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산업계는 보다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힘쓰겠다”고 논평했다.
또 바이오협회는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치료제 및 줄기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산업계는 안전성 확보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감안해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른 기업들도 법안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활성화돼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개발에 속도가 붙으리란 기대에 반색하고 있다.
반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통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첨단바이오법이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를 용이하게 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