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는 26일 버자야 랜드 버하드(BLB)가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4조4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BLB는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3월 한국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 직접손해 약 3000억 원, 일실이익 4조1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실장이 단장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합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