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특고지침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례 등을 명시한 것으로 공정위의 위법성 심사 시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기존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불이익제공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가령 대리운전기사(특고)가 업무수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특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 책임을 모두 특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특고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특고지침과 보험업법 등 직종별 개별법이 경합할 경우 특고지침(공정거래법)을 우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