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 재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길을 만들고 이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공정위가 조사, 제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로 인정돼 근로자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택배·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권리가 확대된다. 이들은 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관행에 쉽게 노출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