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 및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R&D)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나아가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쪼록 정부가 오늘 보고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