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김 씨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마련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ㆍ버팀목(전세) 대출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는 9월께, 모바일 서비스는 10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우선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는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 수집ㆍ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바쁜 서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 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은행 방문→순번 대기→상담→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또한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또는 심사완결)까지 약 5영업일이 소요돼 주택자금 마련에 불안한 서민들이 걱정을 덜게 되었다.
그동안은 은행 또는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 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아울러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자산 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한 9월께 도입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이 마련됐으며 이 개정 법령은 24일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