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유통하고, 생산 공정에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에 샘플 형태의 의약품을 병원에 유통하고 일부 시술도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효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 샘플을 보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의사를 통해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 샘플을 납품했던 것이고, 직원들이 가서 맞았다"며 "일반인에게 투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가 허가 후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멸균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의혹은 이미 지난 5월에 제기돼 식약처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메디톡스는 당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면서 "제보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이달 초에도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고자 한다"면서 "10년 이상 지난 사안이라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돼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앞선 조사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