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과 '난민혐오' 사이…"폭력은 강자에 의해 행해진다"

입력 2019-07-08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베트남 여성 폭행, 韓 남성 가해자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한국 남성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 국가 망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7일 베트남 다수 언론 매체에서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특히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과없이 공개되면서 베트남 내 반한 여론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서 암암리에 확산돼 온 외국인 배척 여론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제주 난민 문제와 관련해 해외 난민의 범죄 위험성 등을 우려해 온 일부 여론이 반론에 부딪치게 됐다. 외국인을 향한 한국인의 범죄가 이번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으로 도마에 올라서다.

한편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은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군의 주택에서 발생했다. 36세 남성 A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7일 A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65,000
    • +4.18%
    • 이더리움
    • 4,62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0.08%
    • 리플
    • 1,007
    • +5.56%
    • 솔라나
    • 302,300
    • +0.4%
    • 에이다
    • 828
    • +1.35%
    • 이오스
    • 792
    • +1.15%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3
    • +7.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150
    • +1.81%
    • 체인링크
    • 20,000
    • +0.15%
    • 샌드박스
    • 418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