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여성인 부인을 폭행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30살 A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여성폭행' 영상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지만,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된 상태다.
영상에서 남편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아내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며 폭언을 내뱉었다. 2∼3살로 보이는 아이가 옆에서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남편은 폭행을 멈추지 않아 공분을 자아냈다.
남성은 때리는 내내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년 전 교제를 했으며 A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최근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아들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또한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이에 대한 학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