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최대 30% 배상 권고 유력...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입력 2019-06-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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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분쟁조정위 결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사태를 10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올린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다, 배상 권고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9일, 늦으면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재조사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 원장이 재조사를 약속한 지 1년 만이다. 애초 상반기에 매듭지으려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일정이 미뤄졌다.

분쟁 조정 대상은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 금액은 총 1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지만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아 이번 분조위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환 헤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당시 대부분의 피해기업은 ‘사기상품’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불완전판매다. 당시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하면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당국 측 판단이다.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윤 원장이 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이 반기를 들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현재 이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분조위에 상정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소멸시효도 완성돼 즉시연금처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정무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권고안을 ‘전면 거부’하면 금융당국과 각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까지 “분조위는 키코사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경영진이 추후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도 “분조위 결론이 나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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