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왔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엔 모두들 인정하고 있어서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서 "다만 방법론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의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 안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참석한 모 위원은 "27일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