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은) 심정지"라며 "신부전증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사망했다고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의 진술 내용 등을 보면 사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면서 "에콰도르가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2일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4남 정 씨의 진술과 소지품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정 씨는 송환 후 검찰 조사에서 부친인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으며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사망증명서 등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외교행낭을 통해 전달받은 정 씨의 여행용 가방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는 내용으로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화장된 유골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이 실제로 사망했을 경우 체납액 2225억2700만 원의 환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 전 회장은 국내 고액 체납자 명단에 가장 위에 올라 있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권력형 금융비리인 이른바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특별사면 됐다가 2007년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다.
한편 정 씨가 국내에 송환됨에 따라 32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