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슈퍼 점주 등이 35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놀고 있는’ 이때를 틈타 골목상권 침탈을 멈추지 않는 노브랜드나 이마트, 롯데 등 대형 유통사의 꼼수 출점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점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을 다짐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 들은 2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대기업이 가져야 할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2년 뒤 정권이 교체되기만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고 있지 않아 동네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고 있다”며 “최근 국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지방에서는 농협의 하나로마트까지 가세해 더욱 어렵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대형마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선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자영업자를 발벗고 돕겠다며 국회의원 선거 때 ‘한 표’를 부탁했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상정된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 줘야 슈퍼라도 해서 먹고살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크게 △영업 제한 강화 △입점 제한 강화 △입점 절차 강화 등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매월 공휴일 2일) 지정 △현행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거리 1km를 폐지하고 임의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범위를 개설 점포의 반경 3km로 규정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도 롯데 아울렛 서울역점의 개점을 필두로 롯데에서 5개 지역, 신세계가 1곳 출점했고, 2014년도에 6곳(롯데만 출점) 2015년도 5곳(롯데 2, 현대 3), 2016년도 4곳(신세계 3, 롯데 1), 2017년도 10곳(롯데 3, 신세계 6, 현대 1) 출점했다.
임 회장은 “2017년 노브랜드가 출점을 본격화할 때 우리는 대기업 유통사가 제조부터 유통까지 장악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때 노브랜드 측은 지나친 반발이라고 했으나 지금 현실은 우리의 우려와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유진기업과 코스트코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반대에도 출점을 강행했다”며 “믿을 것은 국회의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하소연하며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3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참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