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말 SK디스커버리의 지주회사 출범 이후 거취를 주목 받아온 SK건설의 자리가 SK㈜의 자회사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완전한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SK디스커버리는 보유중인 SK건설 지분 997만 989주(지분율 28.25%)를 전량 기관투자자(FI)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주당 3만 500원, 총 처분금액 3041억 원이다.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로, 매각 방식은 PRS(주가수익스왑)로 이뤄진다. PRS는 거래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맺는 파생상품계약으로 투자자가 해당 기초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액과 최초 매수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분 매각과 함께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건설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 처분권 등 법적 권리는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동시에 향후 투자자가 건설 지분을 처분할 경우 PRS 계약에 따라 매각액이 최초 매수액보다 높으면 SK디스커버리가 차액을 돌려받고 낮으면 SK디스커버리가 투자자에게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은 SK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017년 12월 1일자로 기존 SK케미칼에서 사업회사를 분할하며 지주회사로 출범, 2년의 유예 기한 내에 SK건설 지분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건설이 최대주주인 SK㈜(지분율 44.48%)로 갈 것인지, 혹은 2대 주주인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의 지분을 취득하며 계열사로 추가할지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장고 끝에 SK건설이 최대주주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SK디스커버리는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소를 해소하며 본격적인 지주회사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SK디스커버리는 SK건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향후 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