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삼성,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합감독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에는 계열사 부실이 금융사로 옮겨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 CEOㆍ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 위원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미래에셋대우ㆍ교보생명ㆍ현대캐피탈ㆍDB손보ㆍ롯데카드 대표이사와 교수ㆍ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금융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2013년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부실로 동양증권이 문을 닫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선숙, 이학영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개정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도 비슷하게 운영된다.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7개 금융그룹이 그대로 시범운영 대상이 된다.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이다. 다만 법이 제정되면 비주력업종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등 지정요건을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동엽 금융위 감독제도팀장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발표 후 매년 1회(6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 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한다. 자본 비율은 적격자본(자본합계-중복자본)에 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전이 위험)을 나눠 구하는데, 100%를 넘어야 한다. 위험 상황에 대비해 그만큼의 돈을 쌓아놔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로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전이위험을 상호연계성·이해상충 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 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눠 내년 상반기부터 1년에 한 번씩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이 위험 세부평가 항목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계열사 출자 관계 △내부거래 위험·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등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험노출액에 비례해 필요자본에 가산하고, 매 분기 자본 적정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등급을 반영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도 한다. 은행 지주 경영실태평가와 비슷하게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평가는 위험관리체계(30%)·자본 적정성(20%)·위험집중 및 내부거래(20%)·소유 구조 및 이해 상충(30%) 등 4개 부문, 11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해 종합등급(5등급 15단계)을 매긴다.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는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1∼3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