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ㆍ영암군ㆍ해남군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년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2021년 5월까지다.
현재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연간 80억6000만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3000만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