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을 개발하기 전에 해양공간과의 부합여부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 등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로 전환된다 . 또 전 해역이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다. 이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갈등 등이 예방되고 무분별한 해양개발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10월부터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경제시스템(오픈뱅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수 확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5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상태양광과 건축물 위 태양광 설비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는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
#. 조선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선박업체 대표 A씨는 조선업 침체로 일감이 줄고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배 만드는 기술을 살려 본격적으로 레저 선박 시장에 진출하고 싶지만 높은 시장 장벽에 부딪혀 좌절해야 했다.
A씨는 “1억짜리 배에 매년 500만 원 재산세를 부과하니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그마저 중고 수입 선박이 차지해 배를 만들어도 판매처가 없다
해양심층수가 단지 ‘마시는 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융ㆍ복합 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심층수를 융ㆍ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1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ㆍ병원균이 거
정부가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또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의 한시적
앞으로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30년까지 확대 허용하고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수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