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변화없다”는 현대중공업...노조 특단조치 예고

입력 2019-06-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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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회사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를 위해 연대투쟁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의 파업에도 물적분할 등 인수작업이 사실상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는 7일에도 2시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안 주주총회 통과에 반발해 3일 전면파업, 4일 7시간 부분파업, 5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계속된 파업에도 회사는 인수 작업 계획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계획대로 14일까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실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파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철저한 분업화 등 조선업 특성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 건조 과정은 순차적이뤄지는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식(式) 공정이 아니어서 조선현장 인력들은 각자가 맡은 부분을 각자 처리할 수 있다.

선박 건조 기간이 일반적으로 2~3년에 달해 작업 목표치에 미달하면 ‘특근’으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

또 하청업체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는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하청업체 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수일에 그치는 파업은 건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달 정도 전면파업을 실시하면 그때야 회사가 파업을 문제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 내부에서는 하청업체와의 연대투쟁과 함께 특근금지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노조원은 “원청 직원만으로는 안된다”며 “하청직원이 파업 대오에 합류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또 다른 노조원은 “특근금지 지침을 공지하라”며 “지부장 (특근금지) 지침 나오면 적극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7일 쟁대위에서 (투쟁수위, 방법 등)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노사갈등은 노노(勞勞)갈등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 참가 여부와 관련해 노조 내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등 내부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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