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는 기구를 6월 중 발족시킬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대기업과의 거래중 억울한 일을 당한 중소기업이 공정위 등에 고발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도와줄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오는 31일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는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협력위원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했을 때 공정위에 앞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박 장관도 "상생협력위원회의 목적은 첫 번째가 '중재'"라며 "기업에게 사건을 접수받으면 먼저 중재하고 중재가 안 될 경우 공정위, 검찰, 경찰 등에 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강연회에서 상생협력위원회 발족 외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인을 위한 임대주택 4만호 건립 △개성공단 지원 등의 굵직한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2022년까지 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제 2의 벤처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영선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은 맞지만 준비가 잘 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현재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 실태조사가 나오고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